국립군산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최첨단 분석기자재를 활용한 분석 및 기술지원, 교육서비스 선도 기관

운영세칙

> 기관소개 > 관련규정 > 운영세칙

군산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운영 세칙은 군산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이하 “공실관”이라 한다) 규정 제15조에 의거 공실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자재운영요원) ① 기자재운영요원은 직원, 조교, 연구원, 보조연구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② 기자재운영요원은 담당 기자재를 관리 및 운용한다.

③ 기자재 운영요원의 수당 또는 장려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에 관장이 정한다.

제3조 <삭 제>

제4조(시설 및 기자재 이용) ① 시설의 이용은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한다.

② 기자재 이용자는 소정 양식의 기자재 이용서 또는 실험분석 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공실관이 정하는 시간 내에 기자재를 이용한다.

③ 기자재 이용시간은 기자재 운영요원의 근무시간 내로 하며 특수한 사정에 의해 야간 이용을 해야 할 경우 관장의 승인 하에 기자재를 이용할 수 있다.

④ 기자재 담당자는 관리자 부재시 기자재의 안전과 이용자의 위험, 기자재실의 보안 등을 고려하여 기자재 이용허락 여부를 결정한다.

⑤ 분석시료는 해당 실험정이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수질분석 시료의 경우 전처리가 끝난 상태여야 한다.

⑥ 기자재를 사용 중 기자재의 손상 및 고장을 가져온 경우에는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기자재운영) ① 모든 기자재는 기자재 담당자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험, 분석의 특성상 이용자가 직접사용자가 운영해야 하는 경우 담당자의 입회 하에 기자재를 이용할 수 있다.

③ 기재재 담당자에 의한 기자재교육을 이수, 숙련도 평가를 통과한 대학원생은 관장의 승인 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④ 기자재의 특성상 담당자외 다수가 운영하여 기자재 성능이나 관리에 영향을 받는 정밀, 고가 기자재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직접 조작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직접사용자는 숙련도평가 결과에 따라 기기담당자, 행정팀장 검토, 기관장의 승인 후 등록 및 이용이 가능하다.

⑥ 직접 사용 시 발생된 기기고장은 그 책임에 따라 해당 사용자 및 지도교수에게 사용제한을 결정할 수 있다.

제6조(기자재사용료 및 분석수수료) 공실관 규정 13조에 근거하여 이용자에게 실험 분석비용을 다음과 같이 책정할 수 있다.

① 이용자는 해당 기자재의 운영(수리, 유지 보수, 소모품 비용)에 필요한 소정의 기자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② 기자재 사용료 및 분석수수료는 관장이 결정한다.

③ 이용자가 사용료를 60일을 초과하여 체납할 경우 공실관 규정 제13조 1항 내지 2항에 따라 실험기자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삭 제>

제7조(기자재 선정) 공동실험실습관 운용기자재의 구매우선순위는 매년 대학 구성원 및 외부 산업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기자재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중복으로 구매하는 경우와 사용실적이 우수하며, 수익에 크게 기여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공동실험실습관장의 추천을 받아 기자재선정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리전환/관리위탁) ① 공실관 관리전환 기자재란 최소 3개 학부(과) 이상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고가기자재로서, 공실관에 이관 설치되어 운영될 수 있는 기자재를 칭한다.

② 관리전환이 가능한 기자재는 작동이 가능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관 후 수리를 필요로 하는 기자재는 수리 비용을 고려하여 관리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③ 공실관 관리위탁 기자재란 대학내 구성원이 국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고가기자재로서 공실관에 관리위탁될 수 있는 기자재를 칭한다. 관리위탁 기자재는 공실관 관장의 관리하에 공실관과 위탁자가 공동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실관은 위탁자에게 기자재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관리위탁 기자재의 설치에 필요한 공간은 공실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제공한다.

⑤ 기자재의 관리전환 및 관리위탁이 승인되면, 기자재 담당 교수는 기자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실관에 제공해야 한다.

⑥ 공실관은 관리전환 및 관리위탁 기자재를 “공실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제9조(공실관외 학내 기자재 이용) 규정 제8조에 의거 공실관은 공실관외 학내기자재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공실관외 학내 기자재 이용서비스에 참여하는 해당 기자재 담당교수에게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공실관외 학내 기자재란 공실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학부(과) 및 연구소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내 기자재를 칭한다.

② 공실관은 공실관외 학내 기자재를 담당하는 교수와 협의하여 기자재 이용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기자재 이용료는 기자재 담당 교수와 협의하여 관장이 정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④ 공실관외 학내 기자재 이용자가 소정 양식의 기자재 이용서 또는 분석 의뢰서를 작성하여 공실관 행정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면 해당 기자재 담당자는 분석을 수행한다.

⑤ 공실관은 공실관외 학내 기자재 이용서비스를 수행한 기자재 담당 교수, 학생 또는 연구원에게 이용서비스 이용료 수입의 일부를 공실관 예산범위 내에서 재료물품 및 분석수당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⑥ 공실관외 학내 기자재 이용서비스에 참여하는 기자재 담당 교수에게는 공실관 기자재 이용료를 감해줄 수 있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07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08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1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