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군산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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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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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1. 7. 27. 규정 제 655호

개정 2002. 5. 29. 규정 제 750호

2008. 12. 9. 규정 제1023호

2013. 10. 8. 규정 제1243호

2020. 2. 1. 규정 제160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분배·저장·폐기 및 그 밖의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군산대학교에 근무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방사선구역 수시출입자 및 관련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을 말한다.
  • 2. (삭 제)
  • 3.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알파선․중양자선․양자선․베타선 및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
    • 나. 중성자선
    • 다. 감마선 및 엑스선
    • 라.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 4. “피폭방사선량”이란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한다.
  • 5. “선량한도”란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의 상한값으로서 그 값은 별표 1과 같다.
  • 6. “표면방사선량률”이란 방사성물질, 방사성 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방호장치 및 방사선차폐체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을 말한다.
  • 7. “방사선작업종사자”란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 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과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8. “수시출입자”란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원자력안전법”, “동법시행령” 또는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조직과 직무

제4조(방사선안전관리자) ① 방사성동원소를 취급함에 있어서 방사선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소지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 ②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출입자는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 한다.
  • ③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 ④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대리자의 자격 요건,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 1(조직)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 등을 사용·분배·저장·폐기 및 기타 취급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2와 같이 방사선안전관리 조직을 둔다.

제5조(직무) ① 방사선안전관리자와 그 밖에 관련 당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② 총장은 대표자로서 공동실험실습관장 및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문을 얻어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 및 방사선 장해방어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 ③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에 있어서 실질적인 운영,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총장을 보좌하여 방사선장해방어상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 2. 방사선장해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서의 장 및 종사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3. 방사선장해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사선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장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한다.
    • 4. 원자력안전법 관련 기술기준 준수 및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처리한다.
      • 가. 방사선 실무작업의 관리감독과 종사자 및 수시 출입자에 대한 주의사항, 지시 및 교육
      • 나.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 사용, 저장, 폐기, 운반 및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기록과 대장유지
      • 다.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게 필요한 보건 조치
      • 라. 분실, 화재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 마. 방사선시설(사용, 분배, 저장, 폐기시설)의 기준준수 및 계속유지
      • 바. 그 밖의 방사선작업과 관련된 행정 조치
  • ④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
    • 1. 방사선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운영상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
      • 나. 방사선장해방어
      • 다.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 라. 방사선 및 방사선이용시설의 재해방지 및 대책
      • 마.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방사성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은 공동실험실습관운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공동실험실습관장이 된다.
  • ⑤종사자
    • 1.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 감독하에 방사선구역에 상시 출입하면서 방사성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 2.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하면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담당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6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①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방사선 이용에 따른 방사선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②방사선안전관리자는 종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직무 지시 및 수행을 거부할 때에는 그 위반사실 및 직무거부 사실을 서면으로 총장에게 보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를 받은 총장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종사자의 등록 및 종료) ① 종사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이력카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종사자 건강진단서(결과서), 종사자 교육수강확인서(기본교육, 직장교육)를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종사자 교육을 수료하고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정상판정 받은 자를 종사자로 승인하고 개인선량계를 지급한다.
  • ③ 종사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취급 등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종사자는 졸업, 휴학,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방사선 작업을 중지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알려서 종료 조치하고 개인선량계는 반납한다.

제8조(기타) ①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원자력안전법”,“동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고시” 및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른다.

  • ②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규정 시행세칙을 별도로 정하여 보완·관리한다.

부 칙 (2001. 7. 27 규정 제655호)

이 규정은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 29 규정 제75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0. 8 규정 제124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1 규정 제160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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