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실험실습관규정
제정 2004. 10. 30 규정 제 813호
개정 2008. 2. 15 규정 제 938호
2008. 12. 9 규정 제1022호
2009. 6. 1 규정 제1074호
2014. 12. 19 규정 제1310호
2016. 1. 18 규정 제1367호
2018. 12. 31 규정 제1544호
2020. 2. 1 규정 제160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산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이하“공실관”이라 한다.)의 설치·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공실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공동실험실습용 기자재의 선정, 구입, 설치 및 관리 운용
- 2. 실험·분석의뢰 시료처리
- 3.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 4. 산·학·연·관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을 위한 장비 및 공간이용
- 5. 그 밖의 공실관 관련 사업
- 6. 실험·실습기기의 사용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제2장 조 직
제3조(조직) ①공실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공실관에 기자재운영부, 대외협력부, 방사선안전관리실, 행정실을 둔다.
- ③각 부에 부장, 연구원, 보조연구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 ④각 부의 부장은 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보조원은 관장이 위촉한다.
- ⑥방사선안전관리실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소지자를 둘 수 있다.
- ⑦행정실에 실장과 행정팀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⑧ 기자재운영부에 분석팀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직무) ①관장은 공실관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기자재운영부는 실험실습용 기자재의 관리․운용, 실험․분석의뢰 시료의 처리, 실험 실습교육 및 기자재의 이용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 ③대외협력부는 산․학․연 공동연구의 지원, 학내․외 기관과의 협력업무를 담당한다.
- ④방사선안전관리실은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⑤행정실은 보안, 서무, 회계 및 공실관내의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공실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사무국장이 되며, 임명직 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 운영 계획
- 2. 규정 제·개정
- 3. 예·결산
- 4. 실험실습기자재 선정
- 5. 시설 및 기자재 운영
- 6. 방사선안전관리
- 7. 그 밖에 공실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기자재선정위원회
제9조(기자재선정위원회) 공실관 기자재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자재선정위원회 (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 30% 이상을 외부인사로 위촉한다.
- ④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자재 선정 지침 및 구매 우선순위 결정
- 2. 기자재 수요의 적정성
- 3. 그 밖에 기자재 선정에 관한 사항
제12조(회의) ①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장이 소집한다.
②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실험 및 평가
제13조(실험·분석) ①실험·분석 의뢰와 그 결과의 통지는 공실관운영세칙에 의한다.
②실험·분석 비용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징수하되,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2. 1.>
제14조(평가) ①관장은 기자재의 연도별 사용실적 및 이용자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사용실적 및 만족도는 수, 우, 미, 양, 가로 평가하며, 그 점수가 미 이하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자재의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장 재 정
제15조(재정) 공실관의 재정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충당한다.
- 1. 군산대학교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
- 2. 실험·분석료 및 교육비
- 3. 찬조금 및 보조금
- 4. 기타 수익재원
제16조(회계연도) 공실관의 회계연도는 각 재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장 보 칙
제17조(기자재의 이관) 학과(부)와 공실관기자재를 상호 이관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환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공실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04. 10. 30 규정 제81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19 규정 제131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18 규정 제136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31 규정 제154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1 규정 제160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