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관리규정시행세칙
제정 2017. 4. 7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의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군산대학교에 근무하는 방사선작업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방사선구역 수시출입자 및 관련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시행세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율(放射線量率),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 3.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
- 4.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란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할 때에 방사선은 용기 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5. "허용표면오염도"란 물체 또는 인체 표면의 방사성오염도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허용오염도를 말한다.
- 6. "연간섭취한도"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1년 동안 섭취할 경우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방사능의 양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말한다.
- 7. "유도공기 중 농도"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1년 동안 흡입할 경우 방사능 섭취량이 연간섭취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공기 중의 농도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말한다.
- 8. "판독특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
- 나. 선량계의 훼손·분실 등으로 인하여 선량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선량계 교체주기를 2개월 이상 지난 후 선량계를 제출한 사람
- 9. "개인선량계"란 사람의 신체 외부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방사선관리의 기본개념) 이 시행세칙에서 적용하는 방사선관리의 기본개념은 원자력안전관계법령의 근거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선량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인체에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유해한 결정적 효과의 발생을 방지하고,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생기는 확률적 효과의 발생확률을 일반적으로 용인된 수준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제2장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사용에 관한 사항
제5조(구매절차) ① 개봉 방사성동위원소(이하 “RI”라 한다) 구매·인수·인계 및 저장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가. RI를 구매하고자 하는 종사자(이하"구매예정자"라 한다)는 이용기관안전관리시스템(http://gate1.kins.re.kr)에 로그인하여 구매요구서를 작성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한다.
- 나.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이용기관안전관리시스템의 RI구매요구서의 기록사항을 검토 후 허가내역과 비교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 다. RI판매회사는 공동실험실습관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납품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납품된 방사선원의 핵종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선원관리번호를 부여하여 RI사용기록부를 함께 RI구매요구자에게 인계한다.
- 라. RI구매요구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RI 및 사용기록부를 인수 받아 이를 해당 RI실험실 보관함에 보관 후 사용한다.
- 마. RI 구매 승인철차는 [별첨 1]에 따른다.
② 밀봉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선원”라 한다) 구매·인수·인계 및 저장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가. 사용예정일에 맞추어 구매예정자는 밀봉선원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 나.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밀봉선원 구매요구서를 밀봉선원 사용 허가증의 종류 및 수량(허가량)과 비교하여 허가 등 유무를 파악하고 이용기관안전관리시스템(http://gate1.kins.re.kr)에 로그인하여 구매요구서를 작성한다.
- 다. 밀봉선원 허가증의 종류 및 수량(허가량)이 없는 경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후 구매신청 한다.
- 라. 밀봉선원 판매회사는 자체 구입절차를 거쳐 요구서에 명시된 밀봉선원을 구매예정자에게 납품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납품된 밀봉선원을 검수한다. 납품된 밀봉선원에 대하여 이용자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 마. 밀봉선원 구매 승인철차는 [별첨 1]에 따른다.
③ 방사선발생장치 구매·인수·인계 및 저장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가. 사용예정일에 맞추어 구매예정자는 구매 관련 계약서류 등을 준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 나.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 후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증의 종류 및 수량(허가량)과 비교하여 허가 유무 등을 파악한다.
- 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증의 종류 및 수량(허가량)에 없는 경우,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후 방사선발생장치를 구매 신청한다.
- 라.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회사로부터 방사선발생장치 납품일자를 연락받으면 구매자에게 알려서 설치할 공간 등을 미리 확인한다.
- 마.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납품된 방사선발생장치를 검수하고 이용자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제6조(사용기준) ①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방사성동위원소등은 반드시 허가 받은 사용시설 안에서 사용한다.
- 2.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가. 차폐벽이나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한다.
- 나. 원격조작장치, 집게 등을 사용하여 개봉선원과 인체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폐물을 이용한다.
- 다. 면밀한 작업계획 및 숙달·훈련 등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한다.
- 3. 사용시설에는 반입구, 비상구등 사람이 상시 출입하지 아니하는 출입구의 문을 외부로부터 개폐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설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한다.
- 4. 사용시설 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또는 배기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에서 규정하는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5. 사용시설 안의 사람이 접촉하는 물건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다음에 정하는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가.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 : 0.4 Bq/cm2
- 나. 알파선을 방출하지 않는 방사성물질 : 4 Bq/cm2
- 6. 사용시설 안에서는 작업복·신발·보호구등을 착용하되 이를 착용한 채 사용시설을 나가지 아니한다.
- 7. 사용시설을 나갈 때에는 인체 및 작업복·신발·보호구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건표면에 대하여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태를 검사하고 그 오염을 제거한다.
- 8.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그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제5호에서 규정하는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은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나가지 아니하도록 한다.
- 9. 방사선관리구역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종사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때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르게 한다.
- 10.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는 경우 방사선관리구역에는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표지를 부착한다.
②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관리에 대한 기술기준은 [별첨 2]에 따른다.
③ 밀봉선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누설점검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 1. 누설점검의 시기
- 가. 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 나. 사용중인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매 1년
- 다. 최근 6월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 저장하고 있는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사용을 재개하기 직전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서면으로 누설점검의 시기 및 유효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사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2. 누설점검의 방법
- 가.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의 방법은 건조 문지름시험으로 한다.
-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서면으로 누설점검의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사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건조 문지름시험
- 1. 시험조건
시험실시전에 방사선원은 청결한 상태이어야 하며 방사선원의 표면은 방사능오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2. 시험절차
- 가. 건조한 종이필터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준비한다.
- 나. 건조한 종이필터 등으로 방사선원의 외부표면을 충분히 문지른다. 다만, 종이필터 등을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방사선원에 직접 접촉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사선원이 누설되어 방사선원 내부의 방사성물질이 묻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위를 문지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다. 방사선원의 외부표면 또는 방사선기기를 문지른 종이필터 등의 방사능을 계측한다.
- 3. 합격기준
계측결과, 해당 방사선원을 구성하고 있는 핵종의 총 방사능량이 200Bq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원의 누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장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보관·운반·처리·배출·저장·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사항
제7조(분배기준) 방사성동위원소의 분배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방사성동위원소는 허가 받은 분배시설에서 행한다.
- 2.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밀봉된 채로 분배할 경우에는 그 방사성동위원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상태에서 분배한다.
- 가. 정상적인 분배상태에서는 개봉 또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 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가 누설․침투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 3. 분배시설 안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는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한다.
제8조(저장·보관기준) ①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방사성동위원소는 용기에 넣어 반드시 허가 받은 저장시설에 저장한다.
- 2. 저장시설의 저장능력을 초과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하지 아니 한다.
- 3. 제6조제2호 각목의 조치를 함으로써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4. 저장함은 개봉선원의 보관중에는 그 운반을 제한하도록 한다.
- 5. 저장시설 안의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에서 규정하는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6. 저장시설 안의 사람이 접촉하는 물건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한다.
- 가.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는 액체가 흘러넘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액체가 침투할 수 없는 재료로 된 용기에 넣는다.
- 나.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넣는 용기가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밑받이·흡수재 기타 시설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한다.
- 7. 저장시설의 문, 덮개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는 자물쇠 기타 도난 또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한다.
- 8. 저장용기에는 핵종, 수량 및 선원관리번호등을 기재하여 보관한다.
- 9. 방사선관리구역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 도난, 분실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범 및 보안 등의 조치를 한다.
- 10. 저장실·저장함, 용기에는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별표1]의 표지를 부착한다.
제9조(운반기준) ①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준수 하여야 한다.
- 1.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운반할 경우에는 이를 용기에 봉입하여 운반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것(당해 물질에 함유된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의 확산 또는 누설의 방지조치를 하거나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 운반하는 경우
- 나.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것으로서 대형기계 등 용기에 넣어 운반하기 어려운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운반하는 경우
- 2.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넣은 용기(이하 "운반물"이라 한다) 및 이를 적재하는 차량이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운반하는 기계·기구(이 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 및 차량의 외부표면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의 방사선량률 및 운반물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다음에 정하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방사선량률
- (1) 운반물 외부표면으로부터 10cm 떨어진 위치 : 10mSv/h
- (2) 운반차량 외부표면으로부터 2m 떨어진 위치 : 0.1mSv/h
나. 허용표면오염도
- (1)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 : 0.4 Bq/cm2
- (2) 알파선을 방출하지 않는 방사성물질 : 4 Bq/cm2
- 3. 운반물을 차량 등에 실을 때에는 운반 중에 이동·전도 또는 전락 등에 의하여 운반물의 안전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4. 동일한 차량등에 다음 각목의 위험물과 운반물을 혼재하지 않는다.
- 가. 화약류
- 나. 고압가스
- 다. 휘발유·알코올·이황화탄소 기타 인화성 물질로서 인화점이 섭씨 50도 이하인 것
- 라. 염산·황산·질산 기타 강산류로서 산의 함유량이 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 마. 제1목 내지 제4목에 의한 것외에 운반물의 안전한 운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
- 5. 운반물의 운반경로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운반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차량등의 출입을 제한한다.
- 6.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은 서행하도록 한다.
- 7.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동행하게 하거나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한다.
- 8. 운반물 및 차량등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 9. 종사자외의 사람이 운반물의 운반에 종사할 경우에는 그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10. 용기 밖의 운반물 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은 기밀구조의 용기에 넣어 운반한다.
- 11. 액체상태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그 액체의 침투나 부식이 잘 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어지고 전복되기 어려운 구조로 된 용기에 넣어 운반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조치로 이를 갈음한다. 이 경우 당해 운반물의 표면으로부터 10센터미터 및 2미터 떨어진 위치의 방사선량률은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운반물 외부표면으로부터 10cm 떨어진 위치 : 10mSv/h
- 2. 운반물 외부표면으로부터 2m 떨어진 위치 : 0.1mSv/h
③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은 방사선관리구역안에서의 운반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사용시설등의 안에서 운반하는 경우와 운반시간이 짧고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보관·처리 및 배출기준) 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보관․처리 및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기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배기설비로 정화하거나 배출한다.
- 2. 제1호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기설비의 배기구에서의 배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한다.
- 3. 배기설비에 부착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제거하는 때에는 깔개·밑받이 또는 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구 및 보호구를 사용한다.
- 4.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으로 보관· 처리 또는 배출한다.
- 가. 배수설비로 정화하거나 배출한다.
- 나. 필요한 경우 용기에 넣어 보관 폐기한다.
- 다. 그 외 처리방법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폐기물 인수에 관한 사업자 규정서"의 내용을 따른다.
- 5. 제4호의 가목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배수구에 있어서의 배출액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한다.
- 6. 제4호 가목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액을 처리하는 때 또는 동목의 배수설비의 부착물 또는 침전물 등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제거하는 때에는 깔개·밑받이 또는 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구 또는 보호구를 사용한다.
- 7. 제4호 나목의 방법으로 보관하는 경우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넣는 용기는 액체가 흘러 넘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액체가 침투할 수 없는 재료로 된 용기에 넣는다.
- 8. 제4호 나목의 방법중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경우 당해 용기가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밑받이·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의 확산을 방지한다.
- 9. 제4호 나목의 방법중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확산 또는 누설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10. 고체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보관폐기등 처리함에 있어 방사성폐기물 분리수거 및 관리절차서[별첨3]와 방사성폐기물 위탁폐기 및 자체처분 관리절차서[별첨4]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보관폐기용기 또는 보관폐기함에는 핵종, 수량 및 보관폐기일자등이 기록된 표지를 부착한다.
제11조(보안관리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수량 이상의 개봉선원 또는 밀봉선원을 사용·분배·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안관리 및 그에 관련된 계획 등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방사선량률·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제12조(측정) ①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장소와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방사선량
- 가. 사용·분배·저장 및 폐기시설 : 방사선 작업 후 또는 매월 1회 이상
- 나. 고정된 방사선차폐시설 안에 있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 매월 1회 이상
- 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및 처분시설 : 매월 1회 이상
- 라. 방사선관리구역 : 매월 1회 이상
- 마.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 누출될 때마다
- 2.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
- 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있어서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농도와 오염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오염된 물체의 표면 : 작업하는 때마다
- 나.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표면 : 반출할 때마다
- 다. 배기구 및 배수구 : 배기 또는 배수하는 때마다
- 라.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 누출된 때마다
②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은 선량한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대상 및 시기, 측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피폭방사선량
- 가. 방사선작업종사자 :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전 및 종사기간 중
- 나. 수시출입자 : 출입할 때 마다
- 다. 방사선관리시설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로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될 우려가 있는 자 : 출입할 때마다
- 2.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
- 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손·발·작업복·보호구 그 밖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 작업 을 종료한 때마다
- 나. 수시출입자의 손·발·작업복·보호구 그 밖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 출입할 때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장소 및 측정대상에 대한 측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방사선량 및 오염상황은 방사선측정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측정한다.
- 2. 방사선에 따른 인체내부의 피폭은 공기 중 또는 음료수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양을 측정하거나 필요한 정밀검사를 통하여 산출한다.
④ 방사선량 및 오염도 측정절차서는 [별첨5]에 따른다.
제13조(기록 및 보존) ①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도 측정에 관한 사항은 측정하여 기록하고 10년간 보존한다.
② 개인 피폭선량 측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전 및 종사기간 중에 측정 및 기록하여 사업폐지시까지 보존한다.
③ 기록양식은 제38조(별첨)과 같다.
제5장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관리 및 교정에 관한 사항
제14조(보관 및 관리) ① 방사성동위원소를 취급하는 사용시설 등이나 방사선관리구역에는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장비를 항상 휴대하거나 비치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습도 및 온도등이 적정한 곳에 보관하여 방사선량률 등의 측정시 오차를 최소화한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주기적으로 배터리 확인 및 장비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한다.
제15조(교정) ① 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제조사가 권고하는 교정기간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 규정"에서 정하는 검·교정기간 마다 보정하되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검·교정을 받은 후 검·교정필증을 해당기기에 부착하여 사용자가 검·교정 유무를 항상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장비를 특정기간에 편중되게 검·교정 의뢰하므로써 방사선실험 현장에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6장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피폭선량의 평가) ① 개인선량계 판독은 외부 전문 판독업무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개인피폭선량 판독결과를 검토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측정결과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피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의사에 의한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도 보고한다.
- 1. 과 피폭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 2. 발생된 방사선장해의 상황
- 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② 개인선량계의 분실 등 판독특이자에 대한 후속조치와 평가방법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 1. “판독특이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를 말한다.
- 가. 개인선량계의 착용기간 동안의 선량판독 결과가 선량한도를 초과한 자
- 나. 착용한 개인선량계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선량판독이 불가능한 자
- 다. 개인선량계 교체기간으로 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착용한 개인선량계의 선량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
-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판독특이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한다.
- 가.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경우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있는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선량계 판독특이자 발생보고서와 [별지 제11호서식] 판독특이자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나.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이 피폭방사선량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연간 선량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판독특이자에 대한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3.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평가받는다.
- 가. 직독식 선량계로 즉시 판독처리한 결과
- 나. 피폭선량의 측정 및 기간을 예측하고 수집 데이터가 없으면 피폭조건 추적조사
- 다. 피폭관리 목적용 보조선량계의 측정 데이터 수집
- 라. 방사선의 종류와 에너지를 근사적으로 결정
- 마. 종사자에 대한 외부피폭 사례 수집
제17조(개인선량계의 관리) ① 개인선량계는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로 등록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② 개인선량계는 매 분기마다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회수하여 판독업무자에게 발송하여 판독의뢰한다.
③ 개인선량계는 다음 각목과 같은 주의사항에 유의하여 착용, 관리한다
- 가. 개인선량계는 종사자등의 가슴 부위에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종사자등의 신체조건 및 실험조건을 고려하여 종사자등의 피폭방사선량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납치마 등 방호복을 입을 경우 안쪽에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실수나 취급 부주의로 개인선량계를 물속에 빠뜨렸을 경우에는 선량계를 분리하여 물기 를 닦고 조립하여 사용하거나 개인선량계를 다시 발급받는다.
- 라. 본인의 개인선량계 외에 타인의 선량계를 사용하거나 개인피폭 선량측정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선량계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 마. 개인선량계는 방사선관리구역에 비치된 선량계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출입시 선량계보관함에서 본인의 개인선량계를 찾아 착용하고, 퇴실시 선량계보관함에 반납·보관한다.
제7장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제18조(교육훈련)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매년도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의거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종사자에 대해서는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실시하되 신규교육은 작업 종사 전에 실시하고 정기교육은 매년 실시하며 종사자 교육훈련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기본교육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한 기본교육기관에 위탁의뢰하여 실시하고 직장교육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직장교육기관에 위탁의뢰 또는 자체교육으로 실시한다.
④ 신규 종사자에 대해서는 작업 종사 전에 기본교육기관에서 8시간 이상 위탁교육을 받고 직장교육기관에서 4시간 이상 위탁교육 또는 대학 자체에서 시행하는 자체교육을 받는다.
⑤ 정기 종사자에 대해서는 기본교육기관에서 3시간 이상 위탁교육을 받고 직장교육기관에서 3시간 이상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을 받는다.
⑥ 기본교육을 받는자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는 3개월 이내에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⑦ 관장은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해의 직장교육 계획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원자력안전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규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는 자, 시설보수등을 위해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견학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출입전 교육은 출입하기전 당해 시설에 대한 안내자의 안전관리수칙 설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⑨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기본교육
- 가. 원자력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 나. 방사성물질 등의 취급
- 다. 방사선장해방어
- 라. 방사선안전 관계법령
- 마. 그 밖에 이용업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교육
- 2. 직장교육
- 가. 방사선안전관리규정
- 나. 방사선원 및 방사선장비의 특성
- 다. 그 밖의 이용업체의 특성에 따른 교육
제8장 방사선장해발생 여부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제19조(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기준 및 관리절차) ①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한다.
- 1. 외부방사선량률 : 1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
- 2.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 유도공기중농도
- 3. 물체표면의 오염도 : 허용표면오염도
② 외부방사선량률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하여는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한다
- 1.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
- 2. 벽·울타리 등의 구획물로 구획하여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함으로써 다른 장소와 구별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외의 사람이 당해 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 3. 바닥·벽 기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물체의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경우 그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4.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인체 및 의복·신발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그 물품이 용기에 들어있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20조(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시기, 방법 및 주기, 결과보고) ①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시 검사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직업력 및 노출력
- 2.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
- 3. 임상검사 및 진찰
- 가. 임상검사 : 말초혈액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
- 나. 진찰 :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
- 4. 말초혈액도말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최초 방사선작업에 종사하기 전
- 2. 방사선작업에 종사중인 자에 대하여는 매년. 다만, 전년도 건강진단 이후 12개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 3. 종사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③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수령 후 2주 이내에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결과보고와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서를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전산망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보고한다.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전담의료기관으로는 군산소재 군산차병원을 이용한다. 단, 일반병원에서의 종사자 건강진단서도 인정한다.
제21조(방사선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의 점검) ① 방사선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선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에 대한 방사선 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12조와 같이 주기적으로 방사선량 및 방사성 오염상황을 측정하여 기록 및 보존한다.
②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안전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데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제9장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보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제22조(건강진단 결과 특이자에 대한 조치사항) ①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에 의한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고, 그 방사선장해의 정도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의 출입시간의 단축, 출입금지 또는 방사선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에 의한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한다.
제23조(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내용 및 절차) ①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의 대한 보고내용 및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재해 또는 사고 발생 원자력관계시설에서의 즉시 대피, 소화, 피난 오염제거 및 일반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
- 2. 동시에 재해 또는 사고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과 장해를 받거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지체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0장 원자력안전법 제58조에 따른 기록과 이의 비치에 관한 사항
제24조(기록) 방사선 실험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된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작성, 유지하여 보존한다.
- ①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득, 사용, 폐기기록에 관한 사항
- ② 방사선량률 및 오염상황 측정에 관한 사항
- ③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 ④ 개인 피폭선량 측정에 관한 사항
- ⑤ 개인 의료검진 결과에 관한 사항
- ⑥ 방사선장해방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⑦ 방사선측정장비의 검·교정 기록에 관한 사항
- ⑧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사항
- ⑨ 방사성동위원소 구매에 관한 사항
- ⑩ 기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25조(비치) ① 제24조의 장부 기록사항중 제③항 내지 제⑤항의 기록은 사용폐지시 까지, 제②항의 기록은 10년간, 기타의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제11장 위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제26조(비상사태에 대한 응급조치, 보고 및 조치사항) ① 방사선시설이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한다.
- 1. 지진·화재·홍수·태풍 및 유해가스 누출 등의 재해로 인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거나 종사자가 안전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 2. 원자력이용시설 등의 고장 등이 발생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고장등의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장 등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 3. 방사성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되어 제한구역경계에서 공기중 및 수중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을 초과하거나,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한다.
- 가. 원자력이용시설 및 제한구역 내부에 있는 자 또는 부근에 있는 자에 대한 피난경고
- 나.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구출·피난 등의 긴급조치
- 다. 방사성물질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 확대의 방지 및 오염제거
- 라. 방사성물질등을 다른 장소에 옮길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안전한 장소에의 이전과 그 장소의 주위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표지 설치 및 관계자 이외의 출입 또는 접근의 금지
- 마. 방사선 긴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용구의 사용 및 방사선피폭 시간의 단축 등으로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방사선피폭의 방지
②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피, 소화, 피난, 오염제거 및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재해 또는 사고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또한 아래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며 이외의 사고 등은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관련기관에도 즉시 신고한다.
- 1. 방사성물질의 누설 또는 일탈 등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종사자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된 때
- 2. 방사성물질등의 화재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의 누설이 우려될 때
- 3.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 이상의 피폭을 받은 때
- 4. 반입된 포장물이 원자력안전관계법령에 의한 운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5. 방사성물질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
- 6.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어 인근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때
- 7. 기타 원자력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사고 등이 발생한때
제27조(비상대응을 위한 방사선작업의 승인절차 및 방법) ① 관장은 방사선긴급작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폭방사선량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극히 예외적인 상황일 때에만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긴급시의 방사선작업은 작업시작 전에 관장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긴급작업에 참여하는 자의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자나 사고의 진압등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작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유효선량은 0.5 Sv, 피부의 등가선량은 5 Sv까지 허용할 수 있다.
- 2. 다만, 인명의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작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긴급작업으로 인한 피폭선량은 개인피폭 방사선량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작업 승인을 하기전에 동 작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1. 계획된 긴급작업의 목적
- 2. 작업수행으로 받게 되는 예상 피폭방사선량, 부수적인 잠재적 위험도, 구체적인 방사선준위 또는 기타 작업 조건
- 3. 방사선방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제28조(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내용 및 절차) 긴급작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도 보고한다.
① 긴급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② 긴급작업자의 인적사항, 작업내용 및 피폭방사선량
③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④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제12장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분실․도난 등 사고시의 조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제29조(분실․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계획) ①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분실․도난사고 방지를 위하여 방사선관리구역 출입문 및 저장시설 시건장치의 열쇠 관리를 엄격히 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관리구역 출입문 및 저장시설 시건장치를 항상 잠그도록 점검하고, 사용시설관리책임자 또는 종사자에게 주지시킨다.
③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방사선관리구역내에는 가연성물질 및 인화성물질은 두지 않거나 그 양을 제한한다.
제30조(분실․도난등의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 절차 및 방법) ① 분실·도난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종사자는 도난·분실된 지점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확인한다.
- 2. 방사성동위원소의 위치가 미확인될 시에는 즉시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 다음 지시를 따른다.
- 3.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즉시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인근 관할경찰관서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경유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한다. 필요시에는 인근경찰서에 신고하여 협조를 구한다.
- 4. 방사선안전관리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지역언론매체등에 협조를 의뢰하여 일반인들에게 선원의 도난·분실 사실을 알리고, 분실물을 발견할 시에는 즉시 연락하여 회수되도록 주변에 게시물을 부착하고 공지시킨다.
- 5.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분실물의 회수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분실물의 회수에 만전을 기한다.
- 6. 회수가 완료되면 즉시 서면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경유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7. 도난·분실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회수과정에서 과피폭이 우려되는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제반 보건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8.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분실물이 회수되면 사고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종사자는 선원 등을 안전한 곳에 옮겨 놓고 주변의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한다. 상황에 따라 인근 관할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 2. 만일 화재의 진압이 여의치 않으면 선원 등을 화재 현장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이동시켜 오염의 확대방지를 꾀한다.
- 3.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즉시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관할 경찰관서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4. 화재의 진압이 완료되면 선원등을 회수한다.
- 5. 상기의 조치가 완료되면 즉시 서면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한다.
- 6. 과피폭이 우려되는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제반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31조(사고발생시 보고내용 및 방법) 방사선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고가 발생시에는 그 원인을 제거 하고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다음 각항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도 보고한다.
①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②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③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제13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제32조(권한·책임 및 직무수행)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관계법령에 의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총장과 관장을 보좌하여야 하며 방사선 이용에 따른 방사선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종사자가 이 시행세칙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직무지시 및 감독수행을 거부할 때에는 그 위반사실 및 직무 거부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장과 총장에게 보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를 받은 총장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이 시행세칙에 의한 선의의 업무수행 결과 및 원자력안전관계법령의 "종업원에 대한 보호"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⑤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방사선안전관리
- 2.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구입 및 사용, 폐기 감독
- 3. 종사자 교육훈련 및 건강진단, 개인피폭선량 관리 등 장해방지 활동
- 4.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이행상태 안전점검
- 5. 기타 방사선안전관리 및 장해방지 관련 업무
⑥ 총장과 관장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영속성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14장 기타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사항
제33조(기타 방사선장해의 방어) ① 종사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과 관련된 매뉴얼의 주의사항으로 명시된 사항들을 항상 주지하고 엄수한다.
②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관계법령에 따르며, 동 관계법령(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4조(작업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나 방사선 이용시설은 방사선 실험을 제한할 수 있다.
- 1. 종사자 안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2.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정상이 아니거나 종사하기에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자
- 3. 만 18세 미만인 자
- 4. 기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 작업 종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5. 원자력안전관계법령 및 제규정을 위반한 방사선 이용시설
제35조(별 첨)
- 1. 방사성동위원소 구매 승인 절차 및 구매요구서 작성방법
- 2.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관리에 관한 절차서
- 3. 방사성폐기물 분리수거 및 관리절차서
- 4. 방사성폐기물 위탁폐기 및 자체처분 관리 절차서
- 5. 방사선량 및 오염도 측정 절차서
- 6. 기타 기록양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시행세칙은 원자력안전관계법령의 개정 등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히 반영하여 개정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