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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산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입니다. 군산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을 이용해 주시는 모든 회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객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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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완료 이후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자동으로 의뢰신청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 1항, 제2항 납부기한 60일내 납부규정
[공동실험실습관 운영세칙 제6조 3항] 60일 초과 체납시 기자재 이용 제한